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집착과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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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18-08-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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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1.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상대로부터 폭언과 욕설 혹은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관계 사실이나 데이트비용을 빌미로 만남을 강요당하고 협박을 받는 등의 피해를 겪는 것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중에 발생하며 언어적, 육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실제로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의식하지 않았을 뿐 우리 스스로도 이미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피해발생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폭력사건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심한 경우 강간,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중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무서운 범죄행위입니다.
2. 데이트 폭력 대처방법
1) 폭력에 대한 단호한 태도 보이기
상대가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눈물을 보이며 설득하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2) 단둘이 만나지 말기
폭력을 행한 상대방과 단 둘이 만나지 말아야 하며, 꼭 만나야만 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한 후 믿을 만한 사람과 동행하여 만나야 합니다.
3)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가족, 동료, 친구, 선생님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성폭력상담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주변의 지지체계는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데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말고 믿어주고 지지하며 피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3) 폭력의 흔적 남기기
상대방이 폭력(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기록해 두고,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등의 증거물도 남겨두도록 합니다.
신체적·성적 폭력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처나 폭력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학적인 증거는 48시간 안에 수집이 가능하므로 몸을 씻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성병 등의 감염이나 임신을 피하기 위한 조치(응급피임약 72시간 이내 복용)는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으므로 현재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증거확보는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실의 위험을 대비해 증거물을 안전한 곳(속옷 등의 증거물은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별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출처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http://sv.hotline.or.kr)
한국여성의 전화 안녕데이트 공작소 홈페이지 (http://hotline.or.kr/page_avlM75)
3. 데이트폭력 예방 캠페인 “Checking yourself”
▶ 당신이 공포를 느끼거나 위협이라고 느껴진다면 폭력입니다.
▶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과 행동은 데이트 폭력입니다.
▶ 일방적인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는 데이트폭력에 해당합니다.
▶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과도한 집착과 소유욕을 보이는 너!
지나친 질투는 소유욕과 신뢰부족의 모습입니다.
▶ 사소한 일에도 감정폭발, 폭언을 일삼는 너!
감정폭발과 변덕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대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